타 자료실과의 협력 타 자료실과의 협력 2013-04-05 제14조(타 자료실과의 협력) ①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자료실(혹은 도서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망을 구성 할 수 있다. 1. 상호간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호교환이나 이관 3. 서지편찬, 정보처리, 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4.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