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 . . "목적"@ko . "2013-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