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위원회 설치"@ko . . "2013-04-05"^^ .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ko . "위원회 설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