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2013-04-05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