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 구성 둥"@ko . . "제3조(위원회 구성 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은 연구관이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n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n ③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n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ko . "2013-04-05"^^ . . . . "위원회 구성 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