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n 1. 논리전개의 일관성\n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n 3. 논문의 독창성\n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ko . . "연구실적평가방법"@ko . . "연구실적평가방법"@ko . . . . "2013-04-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