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연구논문 제출 연구논문 제출 제5조(연구논문 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