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 .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