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 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013-05-09 협의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