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ko . "위원의 해촉"@ko . "2013-05-09"^^ . . . . "제3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n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n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n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n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