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직무 등"@ko . "의장의 직무 등"@ko . . . . "2013-05-09"^^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