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05-09 협의회 역할 협의회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