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ko . . . . . "2013-05-09"^^ . . . . . "회의"@ko .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n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n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n 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n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 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