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제7조(분과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분과원회 분과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