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ko . . . . . . "2013-05-09"^^ . . "보안의무"@ko . "보안의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