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제3조(비료자금차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비료자금차입 비료자금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