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3-05-16"^^ . "제6조(차입이자율 등) ①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차입할 때 비료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한다.\n ②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n ③ <삭 제>"@ko . "차입이자율 등"@ko . . . "차입이자율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