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n \n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n \n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n@ko" . . . . . . "2013-05-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