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n 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n 2. 새만금방조제도로의 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n 3.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ko . . . . "2013-05-16"^^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