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새만금방조제도로의 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013-05-16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