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관할 구역의 임시운용) ① 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한다.\n ② 관할 경찰서 관리구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른 경계지역으로 한다."@ko . . . . "관할 구역의 임시운용"@ko . . "관할 구역의 임시운용"@ko . . "201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