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차로 변경 등 제6조(개통차로 변경 등) 시설관리자는 공사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유·시기·구간을 정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에게 개통차로의 증대·축소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통차로 변경 등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