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ko . "제7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n 1. 야간(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 \n 2. 강풍·해일 및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시(발생예보 포함)\n 3.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시설관리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ko .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ko . . . . . . . "201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