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차량의 운행제한 제9조(차량의 운행제한) 시설관리자는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일정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공사 등 운행목적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운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