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2013-05-16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제10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① 시설관리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통행제한 등을 위하여는 사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재해·사고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의 현장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내용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