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새만금특별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조제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도로상에 쓰레기 투척행위 4. 도로에서의 상행위 5. 주차장외 주·정차 행위 6.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및 시설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013-05-16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