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ko . . "제12조(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② 시설관리자는 협의 없이 무단 점거·설치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시·군은 이에 협조한다.\n 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④ 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대장을 비치, 기록·보관 한다.\n ⑤ 관할 시·군 및 관할 경찰서는 시설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단 점거·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ko . . . . . "2013-05-16"^^ .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