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6"^^ . . "사전예약제 운용"@ko . "사전예약제 운용"@ko . . "제13조(사전예약제 운용) 시설관리자는 차량증가로 방조제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연휴, 휴가철, 기타 공휴일 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조제도로 통행을 사전에 예약된 차량에 한하여 통행하게 할 수 있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