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환경관리 등)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내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암롤박스 등을 비치하고 쓰레기를 집하하여야 한다. ② 관할시·군은 소속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가 관할구역내 집하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013-05-16 환경관리 등 환경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