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등 제15조(유지관리 등) ① 시설관리자는 새만금특별법제38조에 따라 방조제 도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방조제구간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차관리, 교통질서, 출입통제, 경비, 안내 표지 및 안전시설의 관리 2.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3.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방조제 등의 시설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지관리 등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