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6조(고지의 의무) 시설관리자는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고(필요시에는 온라인 매체 활용)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ko . . "고지의 의무"@ko . "고지의 의무"@ko . . . "201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