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 운영 등"@ko . "상황실 운영 등"@ko . "2013-05-16"^^ . . . . "제17조(상황실 운영 등)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민원접수 및 처리\n 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n 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n ②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