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 운영 등 상황실 운영 등 2013-05-16 제17조(상황실 운영 등)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접수 및 처리 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②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