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3-05-16 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