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과 회피 2013-05-16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응모자의 친·인척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 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