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자 결정"@ko . . . . .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n ②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n ③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ko . . "최종합격자 결정"@ko . . . . "201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