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05-15"^^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전산자원\"이란 업무용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노트북, 통신장비, 부대장비, 공통부서 소관 업무용 서버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말한다.\n 2.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이란 전산자원의 구매, 배부, 운용, 반납, 재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을 말한다.\n 3. \"부대장비\"란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 본체와 출고 당시 본체에 부착되어 설치된 장비와 모니터 외에, 전산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본체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장비(보조기억매체, 무선LAN 장비 등)를 말한다.\n 4. \"총괄관리부서\"란 전산자원의 구매, 배부 및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자원 생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부서(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실)를 말한다.\n 5. \"총괄관리자\"란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관(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n 6. \"전산자원운용부서\"란 전산자원을 배부 받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n 7. \"전산자원운용자\"란 전산자원을 배부 받아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n 8. \"업무용S/W\"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총괄관리부서에서 공통 행정업무를 위해 구매·배포하는 S/W로써 다음의 S/W를 말한다.\n 가. 문서작성S/W(?글, MS-Word 등), 수치계산S/W(엑셀, 넥셀 등), 프리젠테이션S/W(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등)\n 나. PC용 OS, 통신S/W, 보안S/W(백신 등)\n 다. 이미지, 동영상, 도면, 웹 편집 및 유틸리티 S/W 등\n 9.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ko . . . "정의"@ko . .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