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제6조(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배부 받아 사용한 노트북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