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반출·입) ①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 및 물품출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장비의 반입·반출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전산장비의 수리 또는 외부에서의 업무처리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장비를 해양수산부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PC 등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13-05-15 반출·입 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