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5 제10조(전산장비의 반납) ① 운용부서에서는 유휴 전산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로 반납한다. 이 경우 운용자는 하드디스크의 업무관련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 모든 기록 자료를 일괄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반납장비를 다시 점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로 수리한 후 재사용한다. 전산장비의 반납 전산장비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