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산장비의 교체) 전산장비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로써 파손되거나 심각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전산장비의 교체 2013-05-15 전산장비의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