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① 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n ② 총괄관리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확정하되, 폐기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ko . "2013-05-15"^^ . . . . .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ko . . . . "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