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n 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n 나. 주요업무내용\n 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n -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n -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n -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n - 유관기관 도로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환경 관리\n -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시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n ㅇ ITS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운영·관리\n -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운영·관리\n - 지자체 등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지원\n ㅇ ITS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n \n2. 전담기관 의무사항\n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n \n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n 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n 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n 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n 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n4. 전담기관 지정기간\n 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n@ko" . . . . "2013-04-1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