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요사항 등의 결재 중요사항 등의 결재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