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ko . . .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n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n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ko . "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ko . . . . . "2013-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