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