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013-05-27 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