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ko . . . . . "기능"@ko . . . "제2조(기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n 1.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n 2. 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n 3.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n 4. 그 밖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ko . "2013-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