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능 제2조(기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 2. 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3.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