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제3조(회의의 소집)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의 목적, 사유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